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 봤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모두 1심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지난 10월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