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정책 당국에서는 야당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 조정에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Z세대 행정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주식 양도세 폐지’였던 점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고위 관계자에게 강하게 건의했다”며 “이에 대통령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한 후 대주주 기준 상향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당장 올 연말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주주 기준 상향이 공매도 금지 조치처럼 내년 총선 표심을 겨냥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개미 투자자와 특히 최근 증가한 청년 투자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