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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추천제, 내년 인사때 시행 않기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

입력 | 2023-12-21 19:26:00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0 뉴스1


대법원이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공지를 통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추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번에는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 조 대법원장이 각 법원장을 직접 임명한다는 것이다. 임기 만료 등으로 법원장 인사가 예정된 곳은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전주지법 등 최소 7곳이다.

다만 대법원은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아예 폐지할지는 논의를 더 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