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 LPG-전기차만 가능 전기차 주문해도 받기까지 몇 개월 보조금 줄었고 충전 인프라도 문제 국토부는 “시행 후 계도기간 검토”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차량을 새로 살 때 경유 차량은 살 수 없다.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택배 차량으로 등록할 땐 친환경 연료 트럭(전기차, LPG)만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올해 4월 시행 예정이었다 내년 1월 1일로 한 차례 유예됐다. 하지만 택배업계에서는 친환경 차량 보급 부족과 충전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로 내년 1월 시행도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10월까지 신규 등록된 택배 차량은 약 1만4000대다. 이 중 전기차량은 4400여 대였다. 올해에만 한 달 평균 1000대 이상 신규 차량이 늘었는데, 전기차는 월 400대도 채 공급되지 않은 셈이다. 경기 지역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새해부터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올라간다. 전기차를 주문해도 공급 받는 데 몇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택배용 전기 화물차는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과 ‘기아 봉고3 EV’로 각각 올해 약 2만6000대와 1만5000대가 생산됐다. 월 3000대 이상이 생산되는 꼴이지만, 택배기사들에게 따로 배정되는 물량은 없다 보니 치열한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차량의 성능과 충전 인프라도 문제다. 포터2 일렉트릭의 경우 한 번 충전 시 주행거리는 약 200km에 그친다. 겨울철이나 언덕 지역, 많은 무게를 싣고 가는 경우엔 이 주행거리가 더 짧아진다.
환경부의 2030 충전인프라 구축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차고지 및 택배 거점 등에 설치된 상용차 거점 충전기는 200기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2030년에야 상용차 거점 충전시설을 1만 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B 씨는 “전기차 성능이 경유차보다 많이 떨어질 뿐 아니라 충전 속도도 급속으로 해도 40분이 넘게 걸린다. 택배 터미널이나 집에 충전기가 없는 기사들은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택배기사들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을 막긴 어렵지만, 환경부에 계도기간을 건의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기사 김슬기 씨는 “중대형 화물차도 매연이 심각한데, 택배 차량에 대해서만 친환경 전환을 강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택배 전용 보조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기차 생산과 충전 인프라 등 종합적인 현실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