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주택거래 조사 위법 의심사례 272건 적발
한국인 남편 A 씨와 외국인 아내 B 씨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 11채를 24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매수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집을 사들인 기간 이 부부의 소득 신고액은 총 3900만 원에 그쳤다. 해외에서 입금한 금액도 8억5000만 원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환치기’ 수법으로 신고 없이 해외 자금을 반입했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를 단속해 위법 의심 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의 외국인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1만4525건 중 이상 거래 472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해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들여오는 방식이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