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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도 명품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중국인 유학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 장찬 김창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2년2개월을 선고받았던 1심 형량보다는 줄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많이 보도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업무수행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부모님의 용돈을 받으며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석사생으로 재학 중이던 A씨가 스스로 돈을 벌고자 위챗(중국 메신저) 광고에 올라온 ‘명품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액에 비해 편취액이 적은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총 9차례, 매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일당 1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집계된 총 피해액은 2억80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