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방송에서 마약 투약 생중계도 경찰서 자백…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檢 징역 3년 구형…전씨 “선처 바란다”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1심 선고결과가 22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국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전씨를 송치받은 뒤 6월 그를 소환해 마약 구매 및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지난 10월말 열린 전씨의 첫 공판에서 그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결심 절차도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투약했고, 라이브 방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보습을 보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 재판부에 338만5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했다.
전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일을 통해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서운지 알았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 할 것”이라며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고,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