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피의자 A씨가 18일 오후 청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 청원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55)는 폐쇄회로(CC)TV 추적 결과 범행 14시간여 뒤인 지난 15일 오후 4시경 청주 청원구 내수읍의 노래방에 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조만간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평소 간 적이 없던 내수읍을 돌연 방문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추가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A 씨가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착수했다고 보고 명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범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전문가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의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5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 침입해 여주인 B 씨(65·여)를 살해한 뒤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42시간여 만에 청주 청원구 내덕동 자택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 씨의 집 안에서는 단도와 대검, 화살촉 등 불법 무기류 40여점이 함께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