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한 주택 우편함에 들어있는 물건만 수령한 뒤 곧바로 되돌아가자는 손님의 말에 마약 ‘던지기’ 범죄를 의심한 택시기사가 재치 있는 신고로 마약사범 검거를 도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 8분경 112 신고 1건이 접수됐다. 전화를 건 40대 택시기사 A 씨는 대뜸 “응. 나 픽업하러 올 거지?”라고 말한 뒤 “너희 회사는 수원역에 있잖아”라고 했다.
당시 신고접수를 한 상황1팀 이준영 경사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혹시 위급한 상황에 있느냐. ‘응, 아니’로 대답해 달라”고 했고, 이에 A 씨는 “응”이라고 답했다.
A 씨는 차량 번호를 얘기하고는 ‘드럭’(drug·약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손님이 택시에 탑승했음을 암시했다.
이 경사는 “억지로 범인을 잡을 필요는 없다. 위급 상황이 생기면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범인을 그대로 내려줘라. 그다음은 우리 경찰이 알아서 하겠다”면서 “택시 색상을 과일 색으로 말해 달라”, “(범인의) 옷 색깔을 날씨에 비유해 답해 달라”며 정차 전에는 비상등을 켜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택시를 몰아 수원역 앞 매산지구대 쪽으로 가 정차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오후 7시 24분 중국 국적 30대 마약사범 B 씨를 즉시 검거했다. B 씨는 필로폰 0.6g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앞서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으로 마약을 구매해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로 수령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경찰에서 “당초 수원역에서 택시를 탄 B 씨가 시흥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가자고 해서 데려다줬더니, ‘잠시만 기다려라’라고 말한 뒤 우편함에서 물건만 쏙 빼내 다시 택시에 탑승해 수원역에 가자고 하더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던 마약사범들의 던지기 수법이 의심돼 112에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붙잡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