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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유죄’ 이경 “언론 마녀사냥…당에 이의신청할 것”

입력 | 2023-12-22 10:58:00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은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전 5시 42분경 처음 글을 올린 그는 이후 18차례 정도 수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 났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경찰이 처음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며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받을 수 있게 개정된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규칙’도 언급하며 “저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게시한 또 다른 글에는 “검사가 벌금 500만 원 구형, 1심 판사가 500만 원 선고”라며 “그런데 검사가 20일 항소했다. 검찰 정권 맞죠?”라고 적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A 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 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전 부대변인은 A 씨 차량 앞을 달리던 중 수차례 급제동했고, A 씨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위협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이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업체에 호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 전 부대변인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