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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도 온라인서 수능 모의평가 접수…응시료 무료

입력 | 2023-12-22 11:07:00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모의평가 고충민원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본고사에 앞서 연 2회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 수는 재학생을 포함해 약 5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고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 명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를 응시할 때 출신학교나 교육청 등에 방문해 응시원서와 함께 응시료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했다. 성적증명서 역시 출신학교에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고, 국고 지원을 받는 재학생과 달리 응시료 무료 지원 혜택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 민원은 총 1125건으로 올해 전년 대비 5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은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불편 47.5%(535건) △성적증명서의 발급 절차 불만 45.0%(506건) △응시료 납부 불만 3.4%(38건) △응시료 환불 불만 1.9%(22건) △시험장소의 접근성 불편 0.9%(10건) △기타 1.3%(14건) 순이었다.

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응시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성적증명서를 온라인 방식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천재지변이나 질병,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을 때 이미 납부한 응시료의 환불 기준을 수능 본고사에 준해서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납부 부담 해소를 위해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차등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시험 장소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이번 제도 개선 권고안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세부 이행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