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회 촬영 피해자 측, 전날 법원에 엄벌 탄원서 내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최모(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다른 여성인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 4회 촬영한 혐의도 제기됐다.
다만 최씨가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피해자 측은 전날(21일) 사건을 심리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