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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숨기면 제재…사업자 부당행위 규정

입력 | 2023-12-22 11:36:00

22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12.22/뉴스1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행위(슈링크플레이션)를 몰래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자 부당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제조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의류취급상 주의사항 표시가 개선되고 인공지능(AI) 챗봇, 보이는 ARS 등 신유형 ARS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마련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2개 안건을 의결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 등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응방안, 청년소비자 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의 하부 고시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년 1월 제조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조업체는 생산제품의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취합 후 유통업체, 참가격 및 소비자24에 게시하는 식이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가격정보뿐만 아니라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에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내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안건을 의결했다.

내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와 정부가 함께 준비하는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등을 위한 총 166개(중앙행정기관 8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81개)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크패턴, 온라인상 부당광고 등에 대한 조사·시정 강화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 소비자권익 보장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신기술 환경에서 데이터 주권 보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치료기기 등 신기술 제품 안전을 확보하고 수산물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안심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비대면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또한 활성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올해 하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RS 운용실태 평가지표에 인공지능(AI) 챗봇, 보이는 ARS 등 신유형의 ARS 평가지표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소비자들이 의류 취급상 주의사항(케어라벨)에서 해당 의류의 기계건조 가능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계건조 가능여부’ 기호표기 시 기호 내에 한글로도 ‘기계건조’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내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한 경우 내용량 변경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