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기자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취재·보도한 과정과 보도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해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기사가 난 다음 날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기사를 빨리 내리라는 전화를 받았고 화천대유 측은 저를 형사고소하고 10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저를) 압박하고 협박했던 것에 대해 수사하려고 참고인으로 부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 경위에 대해선 “이낙연 당시 후보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서 “(일각에서 거론하는) 윤영찬·설훈 의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대장동 관련 수사가) 안 끝났다는 게,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도 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업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기획·보도됐다고 의심한다.
전날에는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