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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원 반복 결제’…‘신한 더모아 카드’ 또 시끌

입력 | 2023-12-22 14:32:00

신한카드, 금융당국에 해당 부가서비스 중단 요청
여전법 따르면 3년 지나면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해
소비자들 반발 일 듯…최대 2027년 1월까지 유효기간




#신한더모아카드를 사용 중인 김모(36)씨는 이 카드로 매달 40~5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3만 포인트를 돌려받아 현금화했다. 매달 카드결제 금액 중 일부는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결제하는데 썼다. 김씨는 이 서비스가 종료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주요 서비스가 종료된다면 불합리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신한카드가 5000원 이상 결제하면 나머지 100원 단위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한더모아카드’의 가맹점을 일부 축소하려고 한 데 이어 이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엔 이용 회원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저지에 가맹점 축소가 취소됐지만, 이번 경우엔 금융당국의 허가 아래서 서비스 자체가 중지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금융당국에 ‘신한더모아카드’ 부가서비스 개정을 위한 요청을 해 둔 상태로 알려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3년간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 서비스는 종료될 수 있다.

2020년 11월 출시된 이 카드는 이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손해가 크자 1년 만인 2021년 12월에 이 카드를 단종했다. 이에 현재 분실시 재발행을 제외한 신규·갱신·추가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카드는 5999원을 결제하면 999점을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어 적립률이 16.7%에 달하고, 특별 적립될 경우 이의 두 배인 1998점까지 적립받을 수 있다. 이에 ‘체리피커’들은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 연결용으로 최대 2장까지 만들었고, 매달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돌려받는 사용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일부 약사와 약사의 지인·가족이 이 카드로 여전법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됐고, 신한카드는 이들에게 이 카드의 거래 정지를 안내하는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들은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거나,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등의 결제 패턴을 보였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선 안 된다. 또 실제 물품의 판매 없이 카드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이 카드의 서비스 축소 가능성 소식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포에 사는 이모(37)씨는 “특정 혜택을 보고 어떤 카드를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혜택을 없앤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그 카드를 쓸 이유가 없을 것이고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혜택을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좋은 혜택의 카드를 만드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카드를 설계할 때 중간값이 아닌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