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3.12.22/뉴스1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LSD, 케타민, 대마 등 4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전 씨 진술 외에 보강 증거가 없는 일부 대마 흡연은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올해 3월 28일 전 씨가 귀국하자마자 체포했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튿날 석방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