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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 1심 집행유예

입력 | 2023-12-22 15:24:00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3.12.22/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LSD, 케타민, 대마 등 4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전 씨 진술 외에 보강 증거가 없는 일부 대마 흡연은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올해 3월 28일 전 씨가 귀국하자마자 체포했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튿날 석방했다.

전 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어떤 점을 반성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면 안 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