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11월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이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을 발표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2023.11.10/뉴스1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30억 원대의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2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경호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2일 오후 3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와 전 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이모 씨(26)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수의를 입은 전 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안경을 벗고 눈을 질끈 감고 있거나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전 씨는 자신의 부와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신규 앱 투자 등을 권유했었다”며 “하지만 전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를 출소한 뒤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고 있었고 투자 경험이나 진행 중인 사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 이 씨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명품 등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호화 생활 비용, 경호원 고용 비용 등에 투자금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전 씨가 남성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이어가던 중 주변인들에게 성별을 의심받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며 “SNS 앱을 통해 자신의 주소를 서울 송파구 소재 시그니엘로 하는 등 남성 주민등록증 위조 대금으로 510만 원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7300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은 “전 씨와 공모 관계가 없으며 (범행) 실행을 분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 수가 많은데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이 씨를 고소하거나 공모관계로 진술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올라온 수많은 억측이 자극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일부 유튜버들은 허위 사실을 생산하고 있다”며 “전 씨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받을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씨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재 재산이 전혀 없다.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남현희 씨와 그 가족에게 흘러갔다”며 “전 씨가 수사 단계에서 남 씨에 대한 조사만 약 80시간 동안 받았다. 남 씨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다시 피해자분들에게 환원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