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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전 금양 이사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박 전 이사가 금양에 재직할 때 미공개 정보를 선 소장에게 제공했고 이를 활용해 선 소장이 약 7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이사, 선 소장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박 전 이사가 금양 홍보이사로 재직할 당시 금양이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리튬 자원개발 회사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선 소장에게 몰래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선 소장이 박 전 이사에게 받은 정보를 이용해 약 7억 원 안팎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매수해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이 판단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두 당사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 전 이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영장에 보면 10월 14일 MOU 체결된 내용을 8월에 제공했다고 적혀 있는데, 당시(8월)에는 MOU 체결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 소장과는 지난해 7월에 처음 만났는데, 알게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사람에게 왜 미공개 정보를 주겠냐”고 했다.
한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해 10월 14일 “콩고 리튬광산 개발, 지분투자를 위해 현지 자원개발 회사(Charlize Ressources SAS)와 10월 12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회사의 지분 60%를 총 19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67억 원)에 취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양은 지난해 12월(95만 달러), 올해 4월(100만 달러), 5월(750만 달러)에 순차적으로 945만 달러를 납부했다. 나머지 잔금인 955만 달러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탐사를 마치고, 개발허가권을 신청한 이후인 내년 12월 29일까지 납부할 계획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