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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前 재건축 조합 허용 검토… 내달 발표

입력 | 2023-12-23 01:40:00

30년 넘은 주택 노후도 배점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문턱 대폭 완화
“경기 악화에 당장 활성화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12.21 대통령실 제공


주택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찾아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중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22일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절차를 원점에서 검토해 내달 중 구체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은 50.5%에 이른다. 준공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일단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을 평가해 위험 수준인 D, E등급을 받아야 조합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는 방안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안전진단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변경해 일단 재건축 절차를 시작한 뒤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1000채 단지가 안전진단을 하려면 4억 원가량이 필요한데, 조합 설립 전에는 모금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안전진단 전 조합 설립을 허용하면 조합이 자금 조달 등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현재 30%인 설비 노후도 배점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는 구조 안전성과 노후도, 주거 환경 배점이 모두 30%인데, 구조 안전성을 대폭 낮추고 노후도와 주거환경 배점을 높이는 것이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한 안전진단 절차가 사라진다고 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아영 성산시영 재건축예비추진위원장은 “1년씩 걸리는 사업시행계획 심의를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주택 공급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