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주인 얼굴에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지금까지 적극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