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관을 잘라 큰 사고를 일으킬 뻔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경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범행 직후 딸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해 폭발 등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