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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폐비닐 등 ‘수거 대란’ 방지 경보제 도입

입력 | 2023-12-25 03:00:00

2017년-2020년 두차례 ‘대란’ 경험
4개 품목 시장 파악 대비하기로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비닐 등 4개 품목의 수거 시장 상황을 예측해 해당 품목들이 수거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면 미리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들 재활용 쓰레기 처리는 민간 의존도가 높은데, 재활용 쓰레기 가격이 떨어지면 업체가 수거를 거부해 ‘수거 대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20년에는 중국이 폐비닐, 폐지를 일시적으로 수입 중단, 감축하면서 국내에서 수거 대란이 일었다. 반복되는 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재활용 쓰레기 품목들에 대한 시장 상황을 조사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24일 환경부는 ‘재활용 시장 대응체계 개선방안’ 수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비닐 등 4개 품목의 수거 시장 상황을 27개 지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해 각 품목의 수거 적체 위험도를 분석하고 경보 체계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비닐, 폐의류 등 총 5개 품목의 시장 상황을 23개 지표로 모니터링해 왔는데, 이 중 4가지 품목에 대한 적체 경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경보 시스템은 조사 시점에서 3개월 후 예상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단계가 내려지는데, 총 4단계로 구분된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없는 상황인 ‘정상’, 폐지 등 품목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에 쓰레기 수거 불안정 요인이 발생한 ‘주의’, 2020년 중국의 폐지 수입 축소 및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폐지값이 떨어지자 쓰레기 수거업체가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했던 것처럼 쓰레기 수거 거부가 예고되는 등의 위기 상황을 ‘경계’, 실제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중단된 ‘위험’ 단계로 나뉜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보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적용될 예정이며, 각 단계에 맞는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