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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년 공석 특별감찰관에 또 예산만 배정… 임명 더 미루지 말라

입력 | 2023-12-24 23:57:00


내년 예산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운영비로 9억 원이 편성됐다.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비한 인건비와 활동비, 사무실 임차료, 파견 나온 공무원 3명 인건비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이후 7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지만 관성대로 또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사무실 유지 등 세금 낭비도 문제지만 언제까지 ‘빈자리’로 놔둘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를 감찰하는 게 본업무다. 특히 대통령 주변 가족을 상대로 특권적 행태나 탈법, 일탈은 없는지 살피게 된다. 대통령과 가족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존재 자체가 대통령 주변을 긴장하게 하는 힘이 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이 주 업무인 공식기구가 없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그 일을 맡았지만,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또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없어지면서 김건희 여사 보좌 업무에 투명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김 여사 명품 핸드백 수수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대통령실이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이유다.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대통령 주변의 리스크 관리도 훨씬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통령 가족의 재산 목록을 살펴가며 정부 정책이 혹여 혜택을 주는 일이 있을지도 점검이 가능하다. 그랬더라면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사전에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수도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해 “국회가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추천권을 지닌 국회를 탓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의 이행 의지의 문제다.

집권당의 비대위 전환을 계기로 대통령실이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대통령 주변의 리스크를 줄여줄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임명해야 하고, 무엇보다 대통령도 국민 앞에 약속한 일이다. 국회에 여야 합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흐지부지 넘어가면 국민들의 의아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