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 혐의… 거주지 불명에 구속 집유 선고후 “편견 탓 구속 안타까워 사회적 약자 돌아볼 계기 됐으면”
부산의 한 판사가 노숙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뒤 딱한 사정을 위로하며 책과 10만 원을 건네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사진)는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숙인인 A 씨는 올 9월 28일 오전 1시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흉기를 들었다가 화를 누그러뜨리고 바닥에 던진 뒤 밟아 부러지게 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전과는 없었지만 주거지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보낸 e메일에서 “피고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돼 연락하는 가족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사정을 알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A 씨는 부모가 사망한 후 30대 초반부터 노숙을 했으며 폐지나 고철을 수집하며 고립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도 없었다. 보고서엔 가끔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 게 취미란 내용도 있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