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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檢소환 응하지 않겠다”…진술거부권 행사키로

입력 | 2023-12-26 11:45:0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송영길 전 대표가 26일 “오후 2시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통 검찰 조사 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 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의무를 져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전화 한 통화 한 것조차 증거 인멸 우려라고 구속사유로 삼는 검찰의 일방적 권한 남용은 최소한의 무기 평등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건강상 이유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해 왔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1차 구속 기한이 27일로 만료되는 만큼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