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자녀 입시 조작, 당시엔 관례”…탄원서 돌린 조국 지지자들

입력 | 2023-12-26 13:23: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개혁연합신당, 총선 승리와 진보 집권을 구상하다’ 토크쇼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 부부를 선처해달라”며 탄원 서명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모임 ‘조국·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은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탄원서 문서를 각종 소셜네트워크(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시민 동참 운동을 이어 나갔다.

이번 운동으로 탄원 동참 시민은 이틀 만에 약 4만 명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 측은 탄원서를 통해 “존경하는 김우수 재판장님과 김진하·이인수 두 분 판사님께 올린다”며 “조국·정경심 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며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가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멸문지화’의 유례없는 고초를 당해 왔다. 검찰력이 총동원되어 가족의 수십 년 치 과거에 대한 강도 높은 초정밀 압박 수사가 진행됐다”며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뿐”이라고 했다.

주최 측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자녀 입시를 위해 문서를 조작하는 것은 당시에는 ‘관례’였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지식인이 그 같은 관례를 비판 없이 따른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중형에 처해야 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의 두 자녀도 1심 선고 후 학위와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통상적인 관례였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증명서로 얻은 이익이나 지위를 버림으로써 청춘을 다 바쳐 얻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며 “자신들의 행위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너무 과한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돌리고 있는 탄원서. X(트위터) 캡처


주최 측은 “두 피고인이 사건 시작 뒤 지금까지 법정 안팎에서 여러 차례 자성의 뜻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도 헤아려달라”며 “법이 깊은 자성으로 인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을 포용하는 것임을 증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탄원서는 조 전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박성오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기획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도 공유하며 동참을 격려하는 상태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씨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정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