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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되면 위반 행위에 엄정 대처”

입력 | 2023-12-27 03:00:00

[LAWFIRM]
‘로톡’ 변호사 문제로 제도 개선 움직임
중개 중심의 법률 플랫폼은 용인 안 돼
“징계 취소 아쉽지만 위반 기준 분명해져”



게티이미지코리아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년간 법률 시장을 달군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 이슈에 대해 법무부가 원칙에 기반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올해 9월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의 후속 조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징계위는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했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론 법률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징계 취소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취소 판단을 내린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징계위가 사설 법률 플랫폼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대한변협의 판단 자체는 맞다고 본 만큼 징계위가 적법하게 인정한 위반 기준들이 향후 만들어질 사설 법률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위는 당시 로톡이 광고를 할 때 상호를 노출시키는 등 스스로를 직접 드러낸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2021년 9월 종료한 형량 예측 서비스 또한 법원 판결 등의 결과를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해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김 회장은 “중개를 메인으로 하는 플랫폼은 용인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적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원칙대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또 올해 8월 일본 법무성이 제정한 인공지능(AI) 활용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역시 법무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법무성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건에 관해 △법률상 전문 지식에 입각한 견해를 얘기한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위반 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