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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한 뒤 끝내 교실로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자신들의 담임에게 통보한 것에 불만을 품은 고교 태권부원들이 떼를 지어 항의한 것에 대해 ‘교육활동 방해가 맞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대구 모 고교 3학년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결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군과 같은 반 친구 B군은 지난해 9월 4교시 자습시간 때 C교사에게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해 허락을 받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B군은 5교시 후 2학년 교무실로 찾아가 항의했고 A군은 7교시 뒤 C교사에게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당시 A군은 동료 태권부원 3명과 함께 종례 시간을 위해 자신의 반으로 들어간 C교사를 교실까지 따라가 항의했다.
이로 인해 C교사는 종례 지도를 미처 마치지 못했다.
이 사실을 접한 학교 측은 지난해 10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며 A군에게 출석정지 5일·학생 특별교육 5시간·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C교사가 수행한 업무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군은 피해교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쳤고, B군 등 3명이 한마디씩 덧붙여 반 친구들은 겁에 질려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학생이 교원에게 불만이나 서운함을 토로할 정도를 넘어 피해교원의 정당한 업무수행 의사를 저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해 교원이 입은 교육활동 침해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에 따른 A군의 불이익이 징계 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A군의 요구를 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