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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철도·버스 등 ‘운행 인력난’에 면허취득 규제 완화

입력 | 2023-12-26 16:39:00

철도 기관사 면허 20세 이상→18세 이상으로 조정 검토
버스·택시 면허 시험, 영어나 한국어 등 외국어로 응시 가능




일본 정부가 철도 등 교통 부문에서 운행 인력 구인난이 심화되자 연령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성은 2024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운전사(기관사)의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국교성이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국가자격인 철도운전사 응시자격 등을 정한 철도영업법 관련 성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철도 면허 취득은 각지의 지방운수국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국가지정 양성소에서 운전강습 등을 받는 두가지 경로가 있다.

현행 규정에선 20세 미만은 응시자격이 없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이 연령 기준을 내년까지 완화해 18세와 19세도 허용하는 방향이 논의된다. 다만 역무원이나 차장과 같은 업무를 일정 기간 경험한 경우 등을 취득 조건으로 추가할 전망이다. 양성소 입소 가능 연령도 낮춘다.

한편 일본 경찰청은 택시나 버스 운전에 필요한 2종 면허 학과시험에 대해 외국어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현재는 일본어로만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어 운전자 부족으로 고민하는 운송업계에서는 다국어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일본 경찰청은 올해 안에 영어, 한국어 등 20개 언어로 번역한 예제를 전국 경찰본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험 문제에 도입하는 외국어는 각 도도부현(都道府?·광역지자체) 경찰이 외국인 거주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보통 2종과 대형버스 운전에 필요한 대형 2종 면허 보유자는 지난해 말 기준 88만536명이지만 이 중 외국 국적자는 모두 5189명에 그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