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 윤창호법 발의 10일 후 음주 적발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전력에도 적격 판정 비명계 반발 거세질 듯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 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고 적힌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한 이 전 의원을 예비후보 적격으로 판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 여수갑 현역 의원을 지냈으며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여수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전 의원은 특히 20대 국회 당시 윤창호법 발의 10일 만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이 전 의원은 윤창호법 발의 당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정작 본인이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증위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윤창호법이 실제 시행되기 전 음주운전 경력이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의 당적에 대해서는 “당 공천 결과에 불복하거나 하는 이유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적을 옮겼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