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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승계, 빨리 시작하고 준비 기간 길수록 유리”

입력 | 2023-12-27 03:00:00

[수요기획]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
자산승계 시기 따라 납부세액 천차만별
부담부 증여·토지 우선승계 등 절세 가능
“전체 소득 60% 자녀 이전” 목표 현실적



이정근 법무법인 시완 세무사(왼쪽)가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 2회 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상속 증여는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큰일’이 납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겠다는 생각 대신 20% 안팎의 세율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다면 그때부터 절세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 두 번째 수업이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자산승계학교는 내년 2월까지 매주 화요일 총 9차례 진행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청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자산승계의 부작용을 막고 올바른 자산승계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회 차 수업은 이정근 법무법인 시완 세무사가 부동산 자산승계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 세무사가 가장 강조한 것은 조기 자산승계. 이 세무사는 “자산승계는 그 시작이 빠를수록, 준비 기간이 길수록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자녀에게 10년마다 5억5000만 원씩 증여하면 20년 뒤에는 세금 3억 원(세율 20% 가정)을 내고 16억5000만 원을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20년 후에 동일한 가치의 현금을 이전하기 위해선 연 3%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22억8000만 원을 증여해야 한다. 발생 세금도 현행법상 7억1000만 원에 이른다. 빠른 자산승계가 그만큼 절세에 중요하다는 얘기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단순 증여 대신 근저당 채무를 낀 ‘부담부 증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세무사에 따르면 시가 20억 원에 취득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7억 원의 채무를 끼고 증여할 경우 단순 증여는 증여세로 6억2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쳐 4억2000만 원을 내면 된다.

건물을 낀 토지를 상속 증여할 때는 토지만 우선 승계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세무사는 “통상 토지는 시간 흐름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지만 건물은 가치가 하락한다”며 “부분 등기가 되는 물건이라면 토지만 이전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자녀 세대가 부동산 가치 상승을 누릴 수 있는 데다, 토지 소유자로서 월세 수익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자산승계를 위해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그게 유리할까. 이 세무사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1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계속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의뢰자들에게 이야기한다”며 “법인을 세우는 것이 곧 시간과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의에서는 공동상속주택 등의 비과세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등 양도세 감면 주택을 활용한 사전증여 절세 전략도 설명했다. 세금 납부 방식 역시 일시납부와 매년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 세무사는 “세금을 완전히 피할 방법은 없다”면서 “소득세와 상속세 모두 50%의 최고세율 대신 20% 안팎의 세율을 부담하면 합리적인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승계가 끝났을 때 자신이 번 전체 소득의 60% 정도를 자녀에게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