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했던 문석균도 적격 판정 검증위 “대사면후 복당등 문제없다”
이용주 전 의원 2018.1.22/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여수갑 출마를 준비 중인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26일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음주운전 전력에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했던 행보에도 불구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것. 지난 총선 때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시지회장도 이날 적격 판정을 받아 당내에서 공천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윤창호법’ 발의 10일 만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윤창호법 발의 당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정작 본인이 면허정지 수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샀다. 민주당 검증위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윤창호법이 실제 시행되기 전 음주운전 경력이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 소속으로 여수갑 현역 의원을 지냈던 이 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후 2016년 초 국민의당에 입당해 20대 총선에 나가 당선됐으며 2018년에는 국민의당을 탈당한 뒤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가 2021년 초 민주당으로 입당했다. 당 검증위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당적 논란에 대해서는 “당 공천 결과에 불복하거나 하는 이유로 탈당한 것이 아니라 문제 없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