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커뮤니티에서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소액대출과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은밀히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공모주 가라청약같이 해먹으실 분”,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하실 분”, “대출 DB 판매” 등 자칫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판매·구매 광고까지 일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시에는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역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공조로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