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정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서 27일 리창호 북한군 정찰총국장을 비롯한 북한 국적자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대북 수출입 제한 물자 거래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지난 18일 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18형) 발사에 대응해” 리 국장과 박영한 ‘베이징 뉴 테크놀러지’ 대표, 윤철 전 주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그리고 ‘팬 시스템스 평양’ 소속의 량수녀·김승수·배원철·리신성·김병철에게 각가 독자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는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했고, 윤 전 서기관은 핵 관련 광물이자 안보리가 지정한 대북 제재물자 ‘리튬-6’ 거래에 관여했다. 아울러 ‘팬 시스템스 평양’ 직원들은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또 ‘팬 시스템스 평양’은 말레이시아 소재 위장회사 ‘글로콤’을 통해 제3국을 상대로 군용 통신장비를 판매해온 곳으로서 북한군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팬 시스템스 평양은 2016년 3월, 글로콤은 올 9월 각각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을 근거로 한다. 정부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 허가 없이 이들과 외환·금융거래(가상자산 포함)를 해선 안 되며,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화성-15형(2월18일) △화성-17형(3월16일) △화성-18형(4월13일·7월12일·12월18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ICBM을 발사했다. 지난달엔 정찰위성 ‘만리경-1호’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런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 긴밀히 공조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