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북한.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은 27일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헌법절’을 맞아 핵무력정책법의 기조를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회주의헌법은 전면적 국가 부흥을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해마다 맞는 헌법절이지만 공화국(북한)의 핵무력 건설 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서도 다칠 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올해 헌법절은 류다르다”라고 말했다.
신문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 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사변은 사회주의헌법의 심원한 의미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켜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국가주권과 생산 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노동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라며 사회주의헌법이 ‘인민중심’의 헌법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높은 ‘준법의식’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신문은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을 위한 법이며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기의 존엄과 삶의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하는데 습관화되도록 함으로써 애국의 마음과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 기관들과 법무일꾼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며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당 정책과 국가의 법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여야한다”면서 ‘법적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48년 9월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에서 ‘인민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해 헌법으로 시행하던 북한은 1972년 12월27일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51년간 시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