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3.7.26 뉴스1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제조업체가 제품의 용량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