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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줄일 땐 소비자에 알려야…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입력 | 2023-12-27 10:08:00

공정위, 사업자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
즉석밥·컵밥 등 국민 실생활 밀접 품목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용량을 줄여 우회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제조업체에 용량 등 변경이 있을 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공정위는 27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다. 구체적으로 견과류, 당면, 부침가루, 스프, 즉석국, 즉석덮밥, 즉석밥, 즉석죽, 컵라면, 컵밥, 탕 등이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어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