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주소, 채무액도 공개…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 가능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최초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이날 제1차 심의위를 개최해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그쳤지만, 심의위는 앞으로 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공개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