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B 씨에게 건넨 장난감 돈.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전통시장에서 어린이용 장난감 돈을 내고 물건과 거스름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A 씨(30대·남성)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노점상 B 씨(70대·여)에게 2000원 상당의 된장을 구매한 뒤 5만 원짜리 장난감 지폐를 지급, 4만 8000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A 씨의 주거지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5만 원짜리 장난감 지폐 3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전통시장의 또 다른 상인 3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절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이들 놀이용이나 영화 소품용 가짜 화폐가 유통되고 있어 현금을 받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