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 권고 마약 예방교육 독립·교사 프로그램 의무화 학교 밖 지원센터 필수교육화·유인책 마련
앞으로 학교 마약 예방교육이 음주·흡연 예방교육과 독립돼 실시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도 마약 예방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전국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등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한다”고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먼저 학교 안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음주·흡연 예방교육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간도 명시하도록 했다.
또 마약 예방교육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전문적인 지도서를 개편하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에 따르면, 약물 오남용 교육은 학교 필수교육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난해 11월 기준 교육 경험률은 43.2%에 그쳤다. 흡연 예방교육 86.9%, 음주 예방교육 61.0%에 비해 낮은 수치다.
한편 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예방교육 강화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먼저 마약 예방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 추가하고, 마약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지원센터 평가지표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결정할 때도 마약 예방교육 운영실적을 참고함으로써 교육 확대를 유인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마약 예방교육이 필수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기준 연간사업계획에 마약 예방교육을 반영한 지원센터는 전체 220개 중 17.7%인 39개에 그쳤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