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D-사일런스 서비스’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에 처음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주의,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울린다.
이 서비스는 아랫집 뿐 아니라 윗집이 받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도 해결해 준다.
과도하게 예민한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의 유무와 수준을 환경부 기준치 또는 단지 내 평균 소음도 등과도 비교해 오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DL이앤씨는 2021년 12개의 특허기술을 집약해 모두 5단계 차음구조로 이뤄진 중량 2등급 바닥구조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발한 바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에 국내 최초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