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50㎖ 2개·30㎖ 3개까지 “여행객 향수 선택권 확대, 신제품 출시 활발해질 것”
내년부터 해외여행객의 향수 면세 용량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30㎖ 소용량 향수는 최대 3병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행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점 등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향수에 대해 100㎖까지 면세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 60㎖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할 때 세금이 부과돼 여행객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향수 판매량 증가와 함께 대용량 향수 수요가 늘고 있는 소비 패턴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100㎖로 상향한다.
기재부는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를 비롯해 50㎖ 향수 2개, 30㎖ 향수 3개 등 다양한 상품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어 여행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