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3억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온 태국인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라오스에서 차나 음료 등 제품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약 3억6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3.6㎏을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하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며 “세관에 적발돼 유통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 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도 문맹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등 정상참작감경을 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