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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vs “총선용 악법” …여야 ‘김건희 특검법’ 두고 충돌

입력 | 2023-12-27 17:07:48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의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용 악법을 총선 투표일 직전까지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냐”며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죄가 없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못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중대범죄가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당,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 법을 통해 (총선 투표일인 4월 11일 직전인)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단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12.27. 뉴스1

여당이김건희 특검법에서 문제 삼는 조항은 크게 세 가지다. 특검이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브리핑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검법 12조 ‘대국민 보고 조항’가 쟁점이다. 여당은 “특검 수사 과정을 생중계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과거 국회를 통과한 ‘국정농단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 등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며 여당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수사 시기도 여야 쟁점이다. 특검법에는 특검 임명까지 2주, 수사 준비 20일을 거쳐 70일간 수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기간 내내 선전선동을 펼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 발의됐다”며 “집권 여당의 외면, 무시 때문에 (특검법 처리가) 지금까지 지연되었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조항도 문제삼고 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떻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별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한 위원장이) 특별감찰관 제도나 제2부속실 신설 등 강한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