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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에 두달째 멈춘 이화영 재판…검찰 “신속 결정 해달라”

입력 | 2023-12-27 17:24:00

지난 10월 법관 기피 신청 내고 현재 대법원 판단 기다려
현 재판부 2월 인사이동…새 재판부서 심리할 가능성도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장기간 공전하고 있다.

이에 내년 초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어 새로운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지난 10월24일 이후 두 달여 간 중단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해당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항고하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1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추가 의견서를 내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고 재판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의도가 있으니, 이를 차단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의 경우 일주일여만에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또 최근 주요 사건들의 법관 기피 신청이 대체로 3주 안으로 결론이 났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측 법관기피신청의 경우 지난 10월11일 정명석 측에서 재항고를 제기한 지 약 3주 만인 11월1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질 경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우려 중이다.

현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은 내년 2월 법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렇게 될 경우 새롭게 꾸려지는 재판부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사건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 선고하게 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당시 공판에 참여한 검사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바뀌면 다음 재판부는 서류만 보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생생한 증언을 듣고 판단해 온 재판부를 피하고자 일종의 ‘재판부 쇼핑’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었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관련 내용을 대법원에도 제출한 상태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