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 수수 혐의 이 의원 “사실과 달라…법정서 진실 밝힐 것”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은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당원 A 씨에게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4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2개월 여 앞둔 2018년 4월 “선거를 도와주면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당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제7회 지방선거와 함께 6월 1일에 치러졌다. 또 같은 해 5월 1일 A 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심사에서 탈락하자 같은 달 17일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현금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2021년 5월에는 공천 약속이행을 기대하는 A 씨로부터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당시 이상헌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재선거에 출마할) 당시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이 없었다.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의 절차에 따라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