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정당 현수막 내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만…법사위 통과

입력 | 2023-12-27 21:00:43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두개씩만 걸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며 여야가 정당 현수막 규제 빗장을 풀었다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년 만에 법을 개정한 것. 해당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다음 달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 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씩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뒤 표결로 처리 될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안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초나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정당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걸려 다치는 등 사회적 골칫거리가 됐다. 특히 여야가 노골적인 문구로 상호비방하는 현수막도 다수 내걸면서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전국에 192곳 있다. 경기 수원시 면적이 약 121㎢다. 야당이 이런 예외규정을 두자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11월 1일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날에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 내년 총선에서 수(手)검표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조작이 이뤄진다”는 부정선거 논란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로 나눈다. 후보나 정당별로 기표한 투표지를 모으는 것이다. 이어 이 뭉치를 ‘심사 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센다. 개표 사무원은 심사 계수기에서 떨어지는 투표 용지를 눈으로 보며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확인한다. 내년 총선부터는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기 전 수검표 작업을 한번 더 거치게 되는 것이다.

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개표가 도입되면 개표 발표는 약 2시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보여주는 폐쇄회로(CC)TV를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는 것. 또 전자개표기에 인가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서 전자개표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