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씩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뒤 표결로 처리 될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안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초나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정당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걸려 다치는 등 사회적 골칫거리가 됐다. 특히 여야가 노골적인 문구로 상호비방하는 현수막도 다수 내걸면서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 내년 총선에서 수(手)검표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조작이 이뤄진다”는 부정선거 논란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로 나눈다. 후보나 정당별로 기표한 투표지를 모으는 것이다. 이어 이 뭉치를 ‘심사 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센다. 개표 사무원은 심사 계수기에서 떨어지는 투표 용지를 눈으로 보며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확인한다. 내년 총선부터는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기 전 수검표 작업을 한번 더 거치게 되는 것이다.
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개표가 도입되면 개표 발표는 약 2시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