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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완충녹지에 일반음식점 추가 허용”

입력 | 2023-12-28 03:00:0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수정-의결
상업지역엔 초고층 건물 개발 유도




경남 창원시의 완충녹지에 일반음식점이 허용된다. 5개 상업지역에는 초고층·초대형 건물 개발을 유도한다.

창원시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재정비안을 수정·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정비 대상은 의창·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용호·신월·상남·반지 등 주거지구 13개 및 상업지구 5개·준공업지구 1개)다. 의창·성산구는 2010년 3개 도시(창원시·마산시·진해시)를 합친 통합 창원시 출범 전 옛 창원시에 속한 지역이다.

가장 큰 변화는 6차로변(완충녹지) 주거지에 일반음식점이 추가 허용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만 허용돼왔다. 원이·창이대로변 529필지가 해당된다. 창원대 주변 대학촌에는 관광숙박시설도 허용된다.

상업지역에는 주상복합 개발 조건을 완화해 초대형·초고층 건물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제정비안은 부지 면적 3000㎡ 이상 및 2필지 이상 공동개발이 이뤄져야 했으나 공동개발 조건을 삭제하고 부지 면적 5000㎡ 이상 조건만 충족하도록 수정했다.

준공업지역은 연구소와 업무시설 비율을 건물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확대 허용해 부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창원시청과 경남도청 사이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는 도시 공간 변화를 위해 별도 정책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