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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PB상품 44% 가격 인상… 용량 눈속임 사례도

입력 | 2023-12-28 03:00:00

공정위 “용량 변경때 공지 의무화”
위반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대형마트 자체상품(PB)도 식품류 10개 중 4개 이상이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올해 10월 기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PB 가공식품 742개 중 327개(44.1%)가 지난해보다 값이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이마트는 383개 제품 중 197개(51.4%)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고, 롯데마트는 176개 중 71개(40.3%), 홈플러스는 183개 중 59개(32.2%)가 각각 인상됐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도 9건 있었다. 연합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 PB 브랜드 ‘피코크’의 ‘맛있는 순대’(8980원)는 지난해 1200g에서 올해 1000g으로 양이 줄었다. 롯데마트 PB ‘요리하다’의 ‘모짜렐라 치즈볼’(6490원)은 360g에서 336g으로 용량이 줄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공식품·생활용품 제조사가 제품 용량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용량을 포함한 중요 사항 변경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고, 제품 포장지나 자사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공지하지 않는 업체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유와 설탕 등 가공식품 93종과 샴푸, 화장지 등 생활용품 39종에 적용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