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토부에 유권해석 전달 SH “국토부 답변 오면 대응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토교통부에 “SH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건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논란은 지난달 김헌동 SH 사장이 “입주가 1, 2년 늦춰질 우려가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며 국토부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며 시작됐다.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의 70, 80%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논란에 휩싸이면서 보상 및 착공이 지연되자 ‘대신 하겠다’며 손을 든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안 맞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S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공식 답변이 오면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